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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노동행정 또는 노동관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노무 실무경력이 있는 공무원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그러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및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에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및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