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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일정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행정 실무경력이 풍부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그러나 징계처분으로 파면·해임을 당하거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에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이나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시험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