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1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변리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특허청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그러나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및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로 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이에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및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