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1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전월세시장은 집값상승 기대감 저하로 주택구입은 감소한 반면 임대수요는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임대인들의 수익률 확보를 위한 전세에서 월세로의 빠른 전환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한편,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과 경영난을 초래하여 주택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은 금융위기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나 ’14. 9월 현재 약 1.9만호로 아직도 건설사들의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정부는 10월 30일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에서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기로 함.
따라서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인 10년 이상 임대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율 60%)를 적용하던 것을 8년 이상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한 후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하도록 신설함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임대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분양전환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전월세 시장 안정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준공공임대주택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안 제97조의3제1항).
나. 준공후미분양주택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비과세함(안 제98조의8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