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이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각종 비위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등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징계가 내려지고 있음.
성매매 사범에 대해 견책 수준의 징계가 내려지고 공무원의 업무실책으로 2011년 9.15 정전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징계 양형이 견책에 불과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에 대한 징계사유 등 징계에 관한 정보에 대해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행정감시를 통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