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교정협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86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그들이 자진 납부한 회비를 기금으로 회원들의 복지ㆍ후생사업, 순직ㆍ퇴직 유공 교정공무원의 원호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교정협회는 설립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는 그 회원이 1만5천여명에 이르고, 기금은 544억원에 이르는 큰 단체로 발전함에 따라 「민법」상의 법인으로서는 기금운영상의 제약, 회계처리의 불합리 등의 문제로 공제사업을 통한 교정공무원들의 복지증진에 애로가 많이 발생하고, 교정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군인ㆍ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의 공제회와 같이 국가의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다른 공무원공제회와 같이 특별법인으로 발전시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정공무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정공제회는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통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제회는 법인으로 함(안 제2조).
다. 공제회의 주요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공제회의 회원은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제회의 임직원 등으로 함(안 제5조).
마. 공제회의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두도록 함(안 제7조).
사.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기금조성 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의 보조금으로 함(안 제16조).
자.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함(안 제17조).
차. 공제회는 결산시 마다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지급 준비급을 적립함(안 제19조).
카.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이익금을 목적사업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함(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8-11 · 공포번호 13455 · 교정공제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