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한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원리로 운영되는 경제 영역임.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확산은 양극화 해소 등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사회적 경제의 고용 및 복지 개선,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원칙과 목적에 따른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의 고용 및 복지 개선,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원칙과 목적에 따른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 유통, 교환, 소비하는 민간부문의 모든 경제활동을 “사회적경제”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적경제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및 기획재정부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하여 결정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관한 집행업무를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9조).
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관한 집행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지정토록 함(안 제20조).
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의 금융 수급 및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함(안 제21조).
자.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토록 함(안 제22조).
차.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26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체계를 촉진하기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세제, 재정, 금융, 행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