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민사소송법의 당사자주의에 의해 소송기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송의 결과가 좌우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송기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빈번함. 따라서 이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여 실질적 당사자 평등을 실현할 필요성이 절실함.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형사사건 중 법정형이 일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민사사건에서도 일정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함으로써 실질적 당사자 평등을 실현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재판심리의 충실화, 판결의 정당성 확보를 통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법원 상고사건에서 적극적 당사자에 한하여 필요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고는 본안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7조의2제1항 신설).
나.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람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상고장을 각하하도록 함(안 제87조의2제2, 3항 신설).
다.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 국선대리인 및 공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안 제8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7조의2(소송대리에 관한 특별규정)
제87조의3(국선대리인 및 공선대리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