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법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에 의거하여 각종 디자인 용역계약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보니 정부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는 데 있어 소홀한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디자인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디자인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발을 촉진하고, 표준계약서의 보급률을 제고하여 공정한 디자인거래를 통해 발주기업과 디자인기업이 상생하는 건전한 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