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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방사성폐기물은 특성상 현재 세대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지지만 그 영향이 수십년에서 수백ㆍ수천년으로 이어져 후대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세대 내에서 가능한 이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함.
이에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 농도에 따라 세분하고 처분 방식에 차이를 둘 경우 이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공개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방지하고 수용성을 제고하려고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