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시·도별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을 산정하고 있으며, 산정결과는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에 따라 고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시·도별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은 실제 산업시설용지 수요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조사결과가 현실과 괴리되지 않도록 연평균 수요면적을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하여 현행 산업시설용지 수요면적 산정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기초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