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기한 등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복권기금 사용신청서와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기한 등을 각각 1개월씩 앞당기는 한편,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수탁사업자와 재수탁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복권위원회가 연간복권발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복권수익금과 복권기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복권 인터넷 판매의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호마목)
1) 현행 온라인복권은 지정받은 판매장소에서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복권의 발매단말기를 통하여 발행과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판매장소의 제한을 두고 있음.
2) 온라인복권의 정의에 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을 추가하여 온라인복권을 인터넷상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함.
3) 온라인복권 수요자의 구매 편의를 높이고 해외 판매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근거 마련(안 제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예측하지 못한 복권수요의 변화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가 복권위원회에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권위원회는 변경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 여부에 대한 심의ㆍ조정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다. 수수료 최고한도 고시 제도의 폐지(현행 제11조 삭제)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 수수료,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 운용 수수료와 복권 판매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복권사업 관리체계가 변경되어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사업자가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을 직접 운용함에 따라 온라인복권 발매시스템은 운용 수수료가 없는 등의 수수료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수수료 최고한도의 고시 제도를 폐지함.
라.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서 국민주택기금 제외(현행 제23조제1항제4호 삭제)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국민주택기금 등 11개의 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국민주택기금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대하여 복권기금을 배분받고 있으므로 중복적인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함.
마. 배분되는 복권수익금 성격의 명확화(안 제23조제5항 신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은 법률에 규정된 기금 등에 일정 비율의 복권수익금이 의무적으로 배분되는 것으로서 보조금과 그 성격이 다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바.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 복권기금 사용신청서와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기한 등의 변경(안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지침 통보와 제출 절차가 각각 1개월씩 앞당겨짐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의 관리주체 및 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복권위원회가 해당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5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각각 1개월씩 앞당겨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고 4월 30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며, 복권기금을 신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연도의 복권기금 사용신청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복권위원회가 다음 연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제출기한을 변경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복권의 발행 등)
제5조의2(복권정보의 부당한 제공 금지 등)
제6조(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
제11조(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제12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
제13조(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복권위원회의 구성)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24조(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
제26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등)
제27조(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ㆍ제출)
제33조의4(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29 · 공포번호 14097 · 복권 및 복권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