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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에 대해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해당 식품등의 제품명·제조일자·영양성분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히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는 표시대상 식품은 제조·가공·소분 및 수입한 식품으로 한정함에 따라, 제과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공장에서 제조하여 납품 받은 케이크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제과점 영업소에서 직접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생크림 케이크 등은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음. 따라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제과점에서 판매하는 생크림 케이크 등은 제과점영업자가 제조일자 등을 소비자에게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제품의 유통기한을 신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가 그 영업소에서 직접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이 제과점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표시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