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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지침에 따른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반면,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안전점검 실시를 의무화하지 않아 안전점검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의 재해·재난을 예방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0조(안전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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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