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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평택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대한 기대가 높은 데 반해,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고용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의 불안과 불만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평택시의 지역주민 고용비율은 18.5%로 다소 저조한 편임.
주한미군기지 이전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 군 항공기 소음피해, 보안 및 치안 등 부정적인 측면도 높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살리기 위하여 이주자 및 지역 주민들의 고용범위를 30%이상으로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주변지역 주민 등의 우선고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