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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후보자가 사퇴가능한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따라서 후보자가 선거일에 임박하여 단일화 등을 빌미로 사퇴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또한 후보자가 사전투표가 진행된 이후 사퇴한 경우, 유권자들이 사전투표기간에 사퇴한 후보자에게 한 투표는 사표(死票)가 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당내 경선을 통해 입후보하는 바, 정치적 단일화 등을 목적으로 사퇴하는 고질적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기간 개시 전까지 사퇴하도록 함으로써 사표를 방지하고 잘못된 정치적 관행을 바꾸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