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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정당에 대하여 선거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 정당의 해산 또는 등록취소, 정책연구소의 해산 또는 소멸한 경우에만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선거에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사퇴하여 더 이상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지급된 선거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퇴한 경우 또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되, 후보자가 사퇴한 시점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배분·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보조금의 반환)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