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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륜오토바이체험장은 현행법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업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이 없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한편, 2013년 12월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된 체육시설업은 약 5만 6천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체육시설에 대한 부실한 점검 및 안전의식 결여 등으로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체육시설업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사륜오토바이체험장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위생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체육시설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24조의2·제24조의3 및 제40조제1항제3호의2·제3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제24조의2(안전·위생 검사 등)
제24조의3(안전관리요원의 안전교육)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