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사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보상을 하고 있어, 보상대상 선하지(線下地) 287필지 239㎢ 중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124필지 98㎢로 전체 선하지 면적의 41%에 달함.
또한, 보상은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시점 이후의 손실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지급하고, 협의 시점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정임.
이처럼 보상대상자에 대한 미통지 및 과거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미지급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선하지 주민에게 불필요한 소송을 강제하는 등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기사업자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 법적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에 설치한 전선로에 대하여 그 토지소유자가 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구분지상권의 설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사용의 재결 없이 설치한 전선로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선로의 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이설비용을 면제함(안 제72조제5항 신설).
나. 전기사업자는 전선로의 이전 계획, 미보상 선하지에 대한 보상계획, 협의 이전의 손실에 대한 보상계획 등이 포함된 전선로 이전·보상 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보상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9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제90조의3(전선로 이전·보상 계획의 공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