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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대규모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나 일시적으로는 비용이 소요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예산 절감과 재정 건전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도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지방채의 발행요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따른 일시적인 세입결함의 보전이나 통상적인 재정수요를 초과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재정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