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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결과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그 기술료의 수준이 상당하여 국방과학기술을 이용하려고 하는 중소기업이나 중소 중견기업에게는 아직도 부담이 되는 형편이며, 최근 방산물자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국의 군사요구도에 적합하게 개조개발하는 소요 비용이 막대하여 이 또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 및 중소규모의 중견기업과 해당 기술 이용 방산물자 수출 기업에 대하여는 징수할 기술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확대에 따른 방위산업의 투자촉진 및 수출진흥 등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