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7 발의 ·
제안이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용자 접견 제한 사유에 접견신청서의 허위 작성 등의 경우를 추가하고, 외국인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시 참여 가능한 통역인 자격 요건을 신설하며, 수용자 호송 시 수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접견신청서 허위 작성 시 접견제한 규정 신설(안 제41조제1항제3호 신설)
1) 수용자와의 접견을 신청한 민원인이 접견 신청 시 성명, 수용자와의 관계 항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접견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 접견을 신청한 민원인이 수용자와의 관계를 속이고 수용자와 접견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도주, 증거 인멸 및 추가 범행 모의를 방지하는 등 교정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취재ㆍ집필ㆍ보도 목적 접견의 일부 제한 및 접견 신청절차 규정(안 제41조제1항제4호 신설, 안 제41조제5항)
1) 취재ㆍ집필ㆍ보도 목적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수용자에 대한 취재ㆍ집필ㆍ보도 목적의 접견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에 반하는 때에는 허용하지 아니하며, 하위 법령에서 취재ㆍ집필ㆍ보도 목적의 접견 신청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2) 취재ㆍ집필ㆍ보도를 통한 수용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범죄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취재ㆍ집필ㆍ보도 목적의 접견 신청 시 사전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접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인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시 참석 가능한 통역인 자격요건의 신설(안 제84조제4항 신설)
1) 통역인을 가장한 지인이 외국인수용자와의 관계나 신분을 속이고 변호인 접견 시 참석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2) 변호인이 통역인과 함께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장이 미리 선정ㆍ공고한 통역인 후보자 명단에 포함된 통역인 또는 소장이 변호인의 별도 신청을 받아 승인한 통역인을 대동(帶同)하도록 함.
3) 외국인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시 통역인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거인멸 등 위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수용자 호송 시 수용자 보호 등을 위한 보호대 사용 근거 마련(안 제98조제2항)
1) 노인수용자, 장애인수용자나 환자인 수용자를 호송할 경우 포승보다 신체 구속의 정도가 덜한 벨트보호대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를 호송할 경우에는 금속보호대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2)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도주의 위험성과 계호 수준에 따라 수용자 호송 시 수갑, 포승, 보호대를 탄력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보호장비 사용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반입 등 금지 물품 추가 및 벌금형 상한 인상(안 제132조제1항)
1) 현재는 교정시설에 반입하는 등의 행위 시 형사 처벌되는 물품으로 주류ㆍ담배ㆍ현금ㆍ수표만 규정되어 있어, 교정시설 내에서의 추가적인 범죄 발생이나 증거인멸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교정시설에 반입하는 등의 행위 시 처벌할 수 있는 물품에 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독극물ㆍ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품,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 화기를 추가하고 벌금형의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함.
바. 경비교도 용어의 삭제(안 제8조 및 제96조제1항제2호 등)
경비교도 등 전환복무요원에 대한 감축ㆍ폐지 계획에 따라 경비교도대가 폐지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현행
개정안
제8조(교정시설의 순회점검)
제41조(접견)
제42조(접견의 중지 등)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제92조(금지물품)
제96조(진정실 수용)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제100조(강제력의 행사)
제101조(무기의 사용)
제117조(청원)
제122조의2(가석방자 보호ㆍ감독 등)
제124조의2(석방사실의 통보)
제132조(주류의 반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