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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신문사업자 등에게 그 종사자에 대한 연수제도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신문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연수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언론진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해당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신문사업자 등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위 승계 시 발행인 등의 변경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하는 이중부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 승계 시의 신고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연수)
제9조(등록)
제13조(결격사유 등)
제14조(사업의 승계)
제26조(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
제38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38조(생 략)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2-03 · 공포번호 13968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