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서 나타나는 공장시설과 기반시설의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제도를 2009년에 도입하였으나, 대규모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재생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토지소유자 동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화되고, 이미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사업구역은 지가가 상당히 높아 사업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음.
이에 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생사업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재생사업계획으로 단일화하고, 재생사업의 촉매가 될 수 있는 재생 활성화 구역 제도를 신설하며,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등 민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반시설 부담 완화 등 재생사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재생사업의 추진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생계획과 재생시행계획을 ‘재생사업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재생사업지구 내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토지소유자 동의는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는 재생사업계획 수립 시 받도록 조정함(안 제39조의2, 안 제39조의8).
나. 재생사업에 민간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의 기반시설 정비와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량방식’을 사업시행방식 중 하나로 추가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역량을 활용하는 재생사업계획 공모제도와 토지소유자 등에 의한 재생사업계획 공모제도를 신설함(안 제39조의5 및 제39조의6).
다. 재생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녹지율, 도로율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만 한정하여 적용하고, 환지 또는 개량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함(안 제39조의18).
라. 재생사업 촉진을 위해 재생사업지구 내 일부 지역을 ‘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계획기준 완화 적용, 산업단지 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39조의19 및 제39조의20).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생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과 재원을 체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를 신설함(안 제39조의21).
바.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2).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제39조의3(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제39조의4(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39조의5(공장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제39조의6(관계 행정기관의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제39조의7(민간기업 등의 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제39조의8(재생사업의 시행방식)
제39조의9(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제39조의10(재생사업에의 준용)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제39조의12(입주기업 지원대책)
제39조의13(입주기업 지원대책)
제39조의13(생 략)
제39조의14(생 략)
제39조의15(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제39조의16(재생사업의 총괄관리)
제39조의17(이의신청 등)
제39조의18(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제39조의19(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 등)
제39조의20(재생사업 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
제39조의21(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제39조의22(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