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을 오히려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하고 말았으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내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시장에 대하여 정부에 강한 규제 권한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후생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특히 지원금에 상한을 두도록 하고 지원금에 대하여 각 시장주체들이 취할 수 있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제 등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현행의 과점 체제를 옹호하는 결과를 낳았음.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는 제외하고, 일견 소비자 보호 규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들은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원금을 이용자의 가입 유형 및 요금제 등에 따라 차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삭제).
나.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 및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에 상한을 두도록 하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함(안 제4조제1항제2항 삭제 등).
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 및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거나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협정 및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함(안 제9조 삭제).
라. 다른 벌칙과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제도를 폐지함(안 제11조 삭제).
마.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제11조(긴급중지명령)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제13조(사실조사 등)
제14조(시정명령)
제15조(과징금)
제20조(벌칙)
제22조(과태료)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