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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UN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발맞추어 우리 정부도 국민의 생존과 자연생태계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위상을 수립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 관련법들은 각각의 법령에 개별적·분산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각 부처별 업무영역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충돌되는 면이 있으며 실효성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의 생존과 생태계를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를 예방하며 기후변화 적응대책 관련 국내외의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기본법」에 ‘기후변화대응기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면서,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67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