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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발의 ·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유족 등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고,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짐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弟妹)에 대한 양육지원의 기준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며,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의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등록 및 결정)
제64조(양육지원)
제73조(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제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