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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발의 ·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의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보훈보상대상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제7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