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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발의 · 의원 외 1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했음. 그리고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문항 관련 고등법원 판결 수용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피해학생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음.
학생들을 충실히 구제하기 위해서는 정원외 입학이 필요하며, 정원외 입학은 법령의 근거가 필요함. 기존 입법례(서해 5도 특별법) 사례를 참고하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함.
이에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2014학년도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대입전형에 합격시키도록 함. 정원 외로 입학하되, 학생 희망에 따라 신입학 또는 편입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이동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 이후 미충원 이월을 허용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