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7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안 제19조제1항ㆍ제3항, 안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안 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두고, 본부장은 차관급으로 함.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안 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안 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제10조(정부위원)
제12조(국무회의)
제13조(국무회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제19조(부총리)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제22조의2(국민안전처)
제22조의3(인사혁신처)
제26조(행정각부)
제28조(미래창조과학부)
제29조(교육부)
제34조(안전행정부)
제43조(해양수산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1-19 · 공포번호 12844 · 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