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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발의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고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안전행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추가함(안 제37조제1항제9호가목및나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1-19 · 공포번호 12845 ·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