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07년 1월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기금관리기본법」이 폐지되었고,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었음.
그러나 현행 「한국투자공사법」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용하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있어 법률 적용 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바, 인용 조문을 현행 법률 체계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 상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벌금액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0조·제38조·제4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0조(자산위탁의 계약)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