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담배사업법」에서는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 갑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담배 성분의 표시규정이 ‘담배 한 개비의 연기’를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 국내 시판 중인 전자담배의 경우 그 주요성분과 니코틴 함유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높음(high)’ ‘낮음(low)’식으로 불분명하게 표기하고 있어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 등의 성분 표시에 관한 근거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전자담배의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여 명확하게 하는 한편, 전자담배의 성분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신설 및 제2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5조의2(담배 성분의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