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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원산지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국산 농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1993년에 농산물과 가공품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어 2008년에는 음식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가공식품의 현행 원산지표시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원산지 위반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도 식재료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높아 값비싼 국내산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곳이 많은 실정임.
이에 가공식품과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의 원료 또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도를 보완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좋은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고품질 시장의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22조의2(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제24조(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27조(수수료 등)
제29조(우수식품인증의 취소)
제32조(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제33조(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