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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발의 ·
현재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던 것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주기와 일치시켜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의 보전ㆍ이용, 산지생태에 관한 조사ㆍ점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기능을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제를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9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1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제24조(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제26조(민북지역산지관리단)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