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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형사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배상명령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신청서 부본이 그대로 송달되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므로 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배상신청 부본 및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때 법원이 배상신청인의 성명과 주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후단 및 제31조제5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