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업권자가 주소 이전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는 행정적으로 어업권자의 주소 이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가 어업권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업권자가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의 주소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어업권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