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보육 관련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담기구는 명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보육진흥원이 활동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보건복지부의 위임사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즉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 교직원의 역량강화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관리 및 연수·교육하는 교육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로 기능이 각 시·도에 위임되어 효율적인 교육이 제한되고 있음. 또한 평가인증사업 및 자격증 검정교부사업은 법정사업으로 위탁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은 사업수행의 안정성과 공공성 확보 등에도 제한받고 있음. 지자체의 보육담당 공무원의 인력부족과 전문성 결여, 잦은 보직전환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어린이집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을 법적 단체로 규정하여 현행법상 위탁업무를 진흥원의 고유업무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연속성 강화하고, 특수 법인화 된 진흥원에서 법적권한을 바탕으로 전국단위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평가 및 지원할 수 있는 보육전달체계를 확립하여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준을 측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가보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