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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기본법」 제9조제3항은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내용이 인성교육에 대한 선언적 차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준임.
또한 교육현장의 인성교육은 입시위주의 현상으로 인해 개인적인 성공과 행동양식에 치중하여, 개인주의로 인한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발현되고 있음.
따라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교육이 유아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교육을 중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현장의 교육과정 등에서 유아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교육과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