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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 제2조에 의하면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또한 제9조제3항은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현장의 인성교육은 입시위주의 현상으로 인해 개인적인 성공과 행동양식에 치중하여, 개인주의로 인한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발현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광의의 인성교육은 인간다운 품성을 지니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교육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을 증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여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5, 제3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5(공동체의식 함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