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사법절차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고려할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아동학대 및 방임, 시설보호, 입양 등은 모두 친권-아동의 이익-국가의 사회적 보호라는 면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법적 판단이 중요함. 가정 내에서 주로 보호자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방임문제를 형사적인 개입차원보다 가사사건으로서 개입하면서 보호자의 친권 및 양육권을 회복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에는 친권박탈 및 입양까지 연계되는 법원의 절차들이 해외에는 잘 발달되어 있음. 호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소년법정 또는 아동법정이 마련되어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가정법원에서 아동권리전담재판부를 두도록 하여 사법절차에도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