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2015년 3월 11일 사상 최초로 전국 1360여곳 농축협, 산림조합, 수협에서 이 법에 따라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실시됨. 사상 최초로 치러지는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는 선거문화를 정책선거·공명선거로 바꿀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
하지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 또는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 및 민주적인 절차에 역행한다는 농업계 및 시민사회의 지적이 많음.
또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일체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현직 조합장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높음.
이에 단체 및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를 허용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조합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적 선거이자 정책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나. 명함배부, 어깨띠 등 표지물 착용, 전화 등을 이용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안 제24조의3).
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1인 또는 여러 명을 단체가 초청하여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1인 또는 여러 명을 언론기관이 초청하여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예비후보자등록)
제24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제30조의2(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제30조의3(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