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2010년 정부에 의해 취해진 524조치는 법률 근거에 따른 법률적 행위가 아닌 통일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와 같은 행정명령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불시에 중단 되게 되면 이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종사자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고, 교류협력사업을 통해 남북이 구축해 온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이러한 정부의 임의적인 대북 정책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추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불허불승인 또는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본연의 목적인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의 촉진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기여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목적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