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출범함에 따라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대상지에 두 시도를 포함해야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개별법에 명시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ㆍ중기계획 및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등에 지방 대중교통 관련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실정으로, 타법에 지방 대중교통계획 관련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복적인 업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ㆍ서비스 평가 시의 자료제출 및 보조융자금 사용 검사를 위한 자료제출 규정이 모호한 문제가 있음.
따라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업무를 개선하고, 보조융자금 사용 검사 및 자료제출 규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법령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업무 개선(안 제7조)
1)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를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함.
2) 지방대중교통계획 관련 내용을 다른 교통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개선함.
나. 대중교통 현황조사의 조사부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조사항목의 조정변경 등 탄력적으로 대응함(안 제16조).
다. 보조융자금 사용 검사 및 자료제출 규정 합리화(안 제22조)
1)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로 포괄적인 규정을 연 1회 정기 제출로 한정함.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도 보조융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제한하고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일 사전 7일 전 통지 절차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제16조(대중교통현황조사)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22조(보고ㆍ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8-11 · 공포번호 13477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