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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택시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승객에 대해서는 금연규정이 없어 승객의 흡연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와 다음 승객에게도 간접흡연과 불쾌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와 승객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1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