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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은 현행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 등을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현재 FMS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실시결과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는 관리되지 않고 있음.
이에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FMS의 관리대상 정보에 추가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진행상황과 실시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기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이와 같이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자 및 이에 대해 공무원이 감시·감독을 하는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일반 국민 및 외부 전문가들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시설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및 관리체계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제11조의2(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관리)
제16조(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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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