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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노력의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예산투자도 전무하고 통과차량의 속도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등 정책적 무관심으로 인해 노인의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노인 및 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도 차량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노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