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과 같이 금전의 계속적 납입과 예치가 필요한 저축의 경우 납입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실정임.
이에 국세징수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청약저축과 같은 저축에 대하여는 압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재산압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초과압류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