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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 차장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심리과정에서 위원장이 납세자보다는 피청구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여지가 크고, 회의 시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원 중 과세관청의 입장에 가까운 위원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등 심리의 공정성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도록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국세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의2(국세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