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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출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한 대출 등에 대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의 보증과 관련하여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약관 등에 의하여 대출기관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이러한 통지를 의무화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록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사후 통보 절차로 변경하여 적절한 시기에 그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을 폐지하여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7조(통지의무)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